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현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학현학술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1. 위원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시상한다. 
2. 학술상은 매년 5월경 시상한다.

3. 적정한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해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심사 대상)
1. ‘규정’ 제3조②항의 심사 대상이 되는 국내외 저작물은 심사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발간된 학술지 게재 논문 및 단행본으로 한다. 
2. 심사는 대표 저작물 1편을 포함한 총 3편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3. 상기 ②항의 대표 저작물은 심사 대상자가 지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이 맡고, 위원의 구성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시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신청)
1. 심사 신청은 단체 및 개인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2. 위원회는 추천서 양식을 마련하고 배포하여 심사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위원회는 주요 학회, 대학, 연구기관과 언론사 등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단의 구성)
1. 위원회가 심사위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단장과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한다.

2. 심사위원은 학계 전문가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구성한다.

3. 단장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한다.

4. 선정된 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심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1. 심사위원단은 심사에 앞서 심사 절차와 심사 기준을 결정한다.

2. 심사위원단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후보를 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  

3. 심사위원단의 구성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료는 단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필요한 경우 단장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초빙된 전문가에게는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