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
| 이 지침은 학현학술상 제 9조의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학현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학현학술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시상) |
| 1. 위원회는 기념 메달과 소정의 상금을 시상한다. |
| 2. 학술상은 매년 5월경 시상한다. |
|
제3조 (심사 대상) |
| 1. ‘규정’ 제3조 ②항의 심사 대상이 되는 국내외 저작물은 심사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발간된 학술지 게재 논문, 단행본 및 기타 저작물로 한다. |
| 2. 심사 대상 저작물은 한국경제 및 그와 관련한 저작물에 국한한다 |
| 제4조 (위원회의 구성과 의사 결정) |
| 1. 위원장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이 맡는다. |
| 2. 위원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과 주관기관이 합의한 자로서 총 9인 이내로 선임한다. |
| 3. 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하여야 한다. |
| 제5조 (심사 신청의 절차) |
| 1. 위원회는 개인과 단체의 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 2. 위원회는 학술상 심사 개시와 추천 요청을 공고하고, 추천서 양식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
| 3. 규정 제 7조 1항의 단체는 주요 학회, 대학, 연구기관 및 언론사이며, 위원회는 해당 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 제6조 (심사) |
| 1. 심사위원단은 심사에 앞서 심사 절차, 기준 및 결정 방식을 결정한다. |
|
2.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료는 단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3. 필요한 경우 단장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초빙된 전문가에게는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