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현학술상 제 9조의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학현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학현학술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1. 위원회는 기념 메달과 소정의 상금을 시상한다. 
2. 학술상은 매년 5월경 시상한다.
제3조 (심사 대상)
1. ‘규정’ 제3조 ②항의 심사 대상이 되는 국내외 저작물은 심사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발간된 학술지 게재 논문, 단행본 및 기타 저작물로 한다.
2. 심사 대상 저작물은 한국경제 및 그와 관련한 저작물에 국한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과 의사 결정)
1. 위원장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이 맡는다.
2. 위원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과 주관기관이 합의한 자로서 총 9인 이내로 선임한다. 
3. 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신청의 절차)
1. 위원회는 개인과 단체의 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학술상 심사 개시와 추천 요청을 공고하고, 추천서 양식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3. 규정 제 7조 1항의 단체는 주요 학회, 대학, 연구기관 및 언론사이며, 위원회는 해당 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1. 심사위원단은 심사에 앞서 심사 절차, 기준 및 결정 방식을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료는 단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필요한 경우 단장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초빙된 전문가에게는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