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학현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학현학술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
1. 위원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시상한다. |
2. 학술상은 매년 5월경 시상한다. |
3. 적정한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해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심사 대상) |
1. ‘규정’ 제3조②항의 심사 대상이 되는 국내외 저작물은 심사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발간된 학술지 게재 논문 및 단행본으로 한다. |
2. 심사는 대표 저작물 1편을 포함한 총 3편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3. 상기 ②항의 대표 저작물은 심사 대상자가 지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이 맡고, 위원의 구성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시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신청) |
1. 심사 신청은 단체 및 개인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
2. 위원회는 추천서 양식을 마련하고 배포하여 심사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위원회는 주요 학회, 대학, 연구기관과 언론사 등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위원단의 구성) |
1. 위원회가 심사위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단장과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한다. |
2. 심사위원은 학계 전문가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구성한다. |
3. 단장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한다. |
4. 선정된 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심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 |
1. 심사위원단은 심사에 앞서 심사 절차와 심사 기준을 결정한다. |
2. 심사위원단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후보를 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 |
3. 심사위원단의 구성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료는 단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필요한 경우 단장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초빙된 전문가에게는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