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제발전학회(이하 본회라 약칭함)라 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관련 이론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그 연구 성과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위치) |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회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연구발표 |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
3. 국내외 타 학술단체와의 교류 |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경제발전론 및 그 인접 분야의 연구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 (가입) |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원 가입을 위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제7조 (탈퇴) |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 (회원의 제명) |
① 회원이 제8조의 의무를 장기간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제청과 총회의 의결로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운영위원회의 제청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총회의 의결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제10조 (기관회원과 자료회원) |
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체를 기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
② 본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수취하기를 희망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단체를 자료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
③ 기관회원과 자료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 |
④ 기관회원과 자료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제3장 총회 |
제11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소집일 15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의안, 일시,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와 감사의 선출 |
3. 부회장의 선출 |
4.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
5. 예산과 결산의 승인 |
6. 해산의 결의 |
7. 기타 이사회 결의로써 총회에 부의된 사항 |
제13조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자가 이를 대행한다. |
제14조 (의결) |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중 이사회가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의하는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이사회 |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의 수는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
제16조 (이사장) |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제17조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 |
①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로 선임된 이사 또는 이사장의 임기는 퇴임한 이사 또는 이사장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 (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
2. 본 법인의 주요 사업계획 |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기타 법인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제19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감사 또는 3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해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이사장은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의안, 일시,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
제20조 (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임한 자가 이를 대행한다. |
제21조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2조 (감사) |
① 본회에 감사 2인을 둔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집행기구 |
제23조 (회장) |
① 회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와 운영을 관장한다. |
② 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시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24조 (부회장) |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25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
⑤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26조 (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발간을 관장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수석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수석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④ 편집위원은 수석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
⑤ 수석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회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제27조 (연구윤리규정과 연구윤리위원회) |
① 본회는 연구윤리확립을 위해 연구윤리규정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처리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
제6장 명예회장 |
제28조 (명예회장) |
①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추대한다. |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29조 (출자방법) |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출연금품 |
3. 기부금 |
4. 기타 수입금 |
제30조 (자산의 구성) |
본회의 자산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한다. |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
2. 회비 |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4. 사업에 따른 수입 |
5. 기타수입 |
제31조 (자산의 종류) |
①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의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 별지목록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2조 (경비지출) |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제33조 (자산의 관리) |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
제34조 (잉여금의 처분) |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
제35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
①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특별회계) |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
제37조 (수입 및 수익 등의 사용) |
① 제29조 출자에 의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
②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도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제37-1조 (기부금 모금 및 사용의 공개)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38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9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
제9장 부칙 |
제1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
① 본회의 설립 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으로 한다. |
이사 : 변형윤(이사장), 윤진호(회장), 배영목(부회장), 정일용, 이정우, 신상기, 이제민 |
감사 : 장지상, 유재원 |
② 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시행일) |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4조 (개정) |
① 2016년 9월 27일 개정되어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2022년 2월 11일 개정되어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