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제발전학회(이하 본회라 약칭함)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관련 이론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그 연구 성과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회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3. 국내외 타 학술단체와의 교류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제발전론 및 그 인접 분야의 연구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가입)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 가입을 위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7조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제8조의 의무를 장기간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제청과 총회의 의결로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운영위원회의 제청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총회의 의결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0조 (기관회원과 자료회원)
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체를 기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수취하기를 희망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단체를 자료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③ 기관회원과 자료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
④ 기관회원과 자료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3장 총회
제11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소집일 15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의안, 일시,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와 감사의 선출
3. 부회장의 선출
4.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과 결산의 승인
6. 해산의 결의
7. 기타 이사회 결의로써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13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14조 (의결)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중 이사회가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의하는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의 수는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제16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
①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이사 또는 이사장의 임기는 퇴임한 이사 또는 이사장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2. 본 법인의 주요 사업계획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법인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감사 또는 3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해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이사장은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의안, 일시,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제20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임한 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21조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
① 본회에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집행기구
제23조 (회장)
① 회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와 운영을 관장한다.
② 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시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 (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6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발간을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수석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편집위원은 수석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⑤ 수석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회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 (연구윤리규정과 연구윤리위원회)
① 본회는 연구윤리확립을 위해 연구윤리규정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처리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제6장 명예회장
제28조 (명예회장)
①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9조 (출자방법)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30조 (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수입
제31조 (자산의 종류)
①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의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별지목록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3조 (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34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5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특별회계)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입 및 수익 등의 사용)
① 제29조 출자에 의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②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도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37-1조 (기부금 모금 및 사용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8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① 본회의 설립 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으로 한다.
이사 : 변형윤(이사장), 윤진호(회장), 배영목(부회장), 정일용, 이정우, 신상기, 이제민
감사 : 장지상, 유재원
② 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① 2016년 9월 27일 개정되어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2022년 2월 11일 개정되어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