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한국경제발전학회 편집위원회 내규 (이하 “내규”)는 한국경제발전학회(이하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학회의 학회지인 『경제발전연구』의 발간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수석편집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 내에 경제산업분과, 사회발전분과 및 세계경제발전분과를 둔다. |
3. 수석편집위원장은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편집위원은 수석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
5. 편집위원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① 최근 4년간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발표 실적이 4회 이상인자. |
② 최근 4년간 연구업적이 총 6편 이상인자. |
③ 최근 4년간 국내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 토론, 좌장 등의 실적이 4회 이상인자. |
④ 4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
6. 수석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부편집위원장을 임명하여, 편집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
7. 수석편집위원장은 부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을 2조 2항의 분과위원회 중 한 분과편집위원회에 소속하도록 하며, 이 중에서 각 1인을 분과편집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제3조(편집위원회의 사업) |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 회칙에 규정된 학회지 발간사업과 자료 수집ㆍ정리사업과 기타 본 학회 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업을 수행한다. |
제4조(편집회의)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앞서 최소 1차례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출석을 대신하여 사전에 수석편집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간행물 발간) |
1. 학회지 <경제발전연구>는 매년 네 차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
2.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추가로 발간할 수 있다. |
제6조(학회지 논문투고) |
1.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은 원고이어야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 한한다. |
3. 본 학회지에 대한 논문투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접수확인서를 송부한다. |
4. 논문 투고요령 및 작성요령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투고논문의 심사절차) |
1. 수석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에 해당하는 분과편집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고논문의 관련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2. 수석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각각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와 함께 익명으로 편집된 심사대상 논문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한다.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이 될 경우에도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편집위원이 투고논문의 저자를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주 이내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석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수석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수석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투고논문의 평가기준) |
1. 투고논문의 심사평가 등급은 ‘적합’,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부적합’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
2. 심사보고서는 심사평가 등급과 심사평을 기록하고 심사평에는 전반적 심사평과 구체적 요망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투고논문의 게재판정) |
1. 수석편집위원장은 심사평가 등급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 처리한다. 단, 수석편집위원장이 원고 부족, 심사의 공정성 문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러한 분류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① 게재적격 및 소폭 수정 후 게재: (적합, 적합), (적합,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② 수정 요구 후 재심 회부 처리: (적합,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
③ 게재부적격 : (부적합, 부적합), (수정 후 재심, 부적합) |
④ 위원장 판단으로 게재부적격 처리 혹은 제3심사위원 위촉, 수정요구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부적합), (적합, 부적합) |
2.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수석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요구에 따라 수정한 논문과 응답서를 수석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3. 수석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예정 기간까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검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
5. 수석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출판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제기절차) |
1.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심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3. 재심 결정이 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행한다. |
제11조(기타) |
1. 제출논문은 <경제발전연구> 각 호에 수록된 투고요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2. 투고자는 1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심사위원에 대해서 5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20만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단, 일정 분량이 넘은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추가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
3. 기고를 요청한 논문의 경우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한다. |
4. 학회지를 발간할 경우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집적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제11조(부칙) |
1.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1998년 1월 1일 개정되어 제2조 4, 5항이 신설되고 제5조 1항이 수정되었다. |
4. 2001년 1월 1일 개정되어 제8조 1항 및 제10조 3항이 수정되었다. |
5. 2002년 5월 4일 개정되어 제9조 및 제10조 3항이 수정되었다. |
6.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어 제9조 6항이 신설되었다. |
7. 2005년 4월 9일 개정되어 제5조 1항 및 제10조 3항이 수정되었다. |
8. 2007년 6월 9일 개정되어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이 수정되었고, 제10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
9. 2009년 4월 17일 개정되어 제9조 제1항이 수정되었고, 제15권 1호부터 적용된다. |
10. 2009년 10월 19일 개정되어 제10조 제2항이 수정되었고, 제15권 2호부터 적용된다. |
11. 2011년 2월 11일 개정되어 제6조 제2항이 수정되었고, 제9조6항이 삭제되었다. |
12. 2012년 2월 22일 개정되어 제6조 제1항, 8조 제1항, 9조 1항의 각호, 2항 및 5항이 수정되었고, 제18권 1호부터 적용된다. |
13. 2014년 2월 12일 개정되어 제5조 제1항이 수정되었고, 제21권 1호부터 적용된다. |
14. 2016년 2월 18일 개정되어 제23권 2호부터 적용된다. |
15. 2020년 2월 14일 개정되어 제10조 4항이 신설되었고, 제26권 1호부터 적용된다 |
16. 2021년 2월 5일 개정되어 제10조가 신설되었고, 제27권 1호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