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제발전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 관련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윤리)
학회의 연구윤리는 연구자의 진실성,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공정한 학술지 출간과정 관리, 윤리 감독기구의 적절한 감독을 통해 지켜지고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윤리의 대상자 모두가 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와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② 변조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언어, 데이터,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인용표시 없이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⑤ 중복게재는 이미 공개적으로 발간된 논문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원고를 동시에 둘 이상의 학술지에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도 중복게재의 의도로 본다.
제2장 연구윤리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의무
제5조 (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의 수행과 발표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를 행해서는 안된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편집 및 출판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각 알려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의 의무)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조 (학회의 의무)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학회 회원에게 널리 홍보하며, 신입회원에게는 가입 시에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장 연구부정행위 처리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정관에 따른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책무와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해당 부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윤리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의 위반이 있다고 판명될 때는 그 조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자의 권리보호)
학회는 신고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학회는 피조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기간)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재조사)
신고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연구윤리 위반자의 징계수준을 결정한다.
제16조 (재심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량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결과 보고 및 공개)
학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와 징계내용을 대외적으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