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현 변형윤 선생의 학문적 성취와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경제학 및 한국경제 연구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상의 명칭은 ‘학현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시상 및 심사 대상) |
1. 학술상은 매년 1회 경제학 및 한국경제 연구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
2. 전항의 선정에서 심사 대상은 최근 3년간의 국내외 저작물로 한다. |
제4조(주관 기관) |
1. 학술상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
2. 상기 기관은 학술상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학현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
제5조(학현학술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1.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사신청의 접수, 심사 의뢰, 수상자 결정 및 시상 |
②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③ 학술상의 대내외 홍보 |
④ 기타 학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3.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6조(심사위원단의 구성 및 역할) |
1. 위원회는 학술상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단을 둔다. |
2. 심사위원단은 단장, 간사,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한다. |
3. 심사위원단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
제7조(기금) |
위원회는 학술상의 시상과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현학술상 기금’을 조성, 관리한다. |
제8조(운영지침) |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1.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